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회계년도 말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 (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금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회계년도 말로 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재산을 취득한자가 본인명의로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절차를 필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를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 (대장비치) ①시(동 지역에 한함) 읍·면·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신청) ①읍·면·동장은 매 분기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 분기 다음달 15일 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