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
제2조(기금조성) ①하남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
②시장은 기금운영에 필요한 목표액을 5억원으로 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억원을 일반회계예산으
제3조(기금운용 관리) ①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 회계직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련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
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과의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하남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2년제 전문대
학, 4년제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제6조(대여제한 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의 대
②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인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제9조(이자 및 상환) ①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
②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50의 범위내에서 원천징수 한다.
③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활 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
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
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 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대여금액 미상환 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퇴직금총액을 초과할 경우에
는 근속년수 10년이상인 동일기관소속 환경미화원 11인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인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③기타 시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