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 10. 11, 2003. 6. 13)
1.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가정생활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7.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 4 중 제2호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집수리, 정원손질, 이사 등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4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1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1)
제6조의2(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①누구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적발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휴지·담배꽁초 투기행위의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건수는 신고자별로 월30건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 9. 24)〔전문개정 2002. 8. 14〕
제6조의3(청결유지조치명령) ①구청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안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본조신설 2001. 11. 12〕
제6조의4(청결유지이행) ①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 11. 12〕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는 가로·골목길 청소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물질(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을 30% 함유하여 제작하되, 생분해성물질은 생붕괴성 봉투의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6, 2004. 6. 11)
③쓰레기 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 및 물성은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으로 한다.
제8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쓰레기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마크, 구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명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고, 생분해성물질이 30%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쓰레기처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전면 또는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④쓰레기봉투에 사용지역을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①구청장은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③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용량별로 봉투반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은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단위로 환경청결의 날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청소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무료지급용 일반용 봉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판매소공급가격으로 일반용봉투를 구입할 수 있다.
2. 모범음식점에 대한 일반용봉투 무료지급〔본조신설 2000. 2. 26〕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1)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자연공원법」상의 공원)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등)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당해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13)
④대형폐기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소각 및 징수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은 대행업자가 부담한다. (신설 2003. 6. 1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가 불법 배출된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 6. 13)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 명시된 날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13)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①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집·운반 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11)
②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대구광역시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매립 및 소각시설(이하 "시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1. 10. 11)
③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신청서 접수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처리시설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9. 4. 12〕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2.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6)
1. 보관시설 등은 수집·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2. 보관시설 등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관시설 등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재활용성 보관시설 등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및 기타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2. 26)
④공원, 유원지 및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규정을 준용,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7조(생활폐기물 적환장) ①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거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 편의도, 쓰레기 발생량,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적환장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매일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된 적환장을 철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③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콘테이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공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적환장 작업시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적환장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3. 6. 13)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4호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방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거 산정하고 가격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구청장은 지정판매소에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②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및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에 의한다.
③제1항의 쓰레기봉투 판매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한 대금을 대행 수수료로 정산할 수 있다.
④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는 폐기물 수거일로부터 7일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납입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 6. 13)
제20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하고,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매립장 및 소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중 처리비는 대구광역시 매립장 등의 사용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1)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쓰레기봉투의 매수) 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임)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관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사항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폐기물 등의 시 처리시설 반입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지도사항
5. 제18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사항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9. 4. 12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 2. 26 조례 제4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붕괴성봉투 제작에 관한 규정은 그 최초 제작·배포시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③(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생붕괴성봉투의 제작·배포 이전에 구입한 쓰레기봉투에 한하여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00. 11. 1 조례 제515호)
이 조례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0. 11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1. 12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8. 14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6. 13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9. 24 조례 제6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된 자의 포상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4. 6. 11 조례 제6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규정은 그 최초 제작 배포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쓰레기봉투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봉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작 배포 이전에 제작한 쓰레기 봉투에 한하여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함께 사용 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11. 1 조례 제9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