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1999. 11. 10.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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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나주시 | 부서 | 경제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
공고(공포)번호 | 나주시 공고 제2018-436호 | 공고(공포)일자 | 2018년 04월 26일 |
1 /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1. 조례명 :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br/>2. 입법예고 기간 : 2018. 4.27. ~ 5.16.(20일간)<br/>붙임1.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 1부.<br/> 2. 의견제출서식 1부.끝.<br/> | |||
첨부파일1 |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및 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