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감면적용례) 제22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적용) 제38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