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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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북구 | 부서 | 부서 기획조정실 회계담당관 |
공고(공포)번호 | 북구 공고 제2022-1136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8월 25일 |
1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1.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기 간 : 2022. 8. 25. ~ 9. 14.(수) (20일간)<br/>3.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br/>4.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
첨부파일1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