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환경친화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을 설치.운영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군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폐촉법"이라 한다)에서 위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시설과 최종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촉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
3.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장폐기물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
5. "주민지원협의체"라 함은 폐촉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
6. "주민지원기금"이라 함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반입대상 폐기물) 담양군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수 있는 폐기물은 담양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운반해오는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군수가 인정한 폐기물, 화재발생으로 인한 쓰레기등 기타 군수가 인정한
제5조(반입폐기물 계량)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게 되는 폐기물 계량은 매립장 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하며, 계량대의 작동곤란등으로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수
제6조(반입 수수료의 징수) ①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반입하는 경
우를 제외한 반입 수수료는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군수는 제2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폐촉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담양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단, 일반회계 출연금은 매회계 년도마다 1억원이상을 출연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담양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②기금의 출납은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③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
④회계 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 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 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제11조(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고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제12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
제13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정화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양군각종위
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목적에 사용한다.
1.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의
2. 기타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제16조(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
②군수는 다음 사항을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등은 구성위원간의 합의에 의한다.
④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⑤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제9조에서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며, 군수는 지원
제17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등) ①폐촉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은 2명 이내
②주민감시요원으로 근무중인자가 근무기간중 폐촉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되거나 폐촉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촉할수
③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감시요원은 자동면직된다.
제18조(주민감시요원수당) 폐촉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수당은 당해연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기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①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4.15 조17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