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
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하수도법 시
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하수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3. 간선하수관거(합류식 관거 및 우수관거 : 안지름 900미리미터 또는 통수 단면적 0.7제곱미터
이상), 오수관(안지름 500미리미터 이상)의 설치·개축·수선·유지관리 및 차집관거의 준설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5. 간선관거이하 하수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6.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시장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비용부담은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로 한다.
제5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업종)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
1.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
제6조 (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
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하수관거 준설 등) ①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하수관거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
제8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
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④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
⑤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중수도의 관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
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
2. 송 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되도록 하여야 함.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하여야 함.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 보관 하여야 함.
제11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
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제12조 (중수도의 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기록·유지하되 그에 따른 서류를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횟수는 pH·냄새·색도·탁도·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
하여는 매주 1회 실시하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3조 (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
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
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
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③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시시티브이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
제16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
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
제17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대상은 법 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
②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의 산정기준은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의 규
제18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급수사용료
의 납기와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이를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
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
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부서
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
제19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0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
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
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
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측장
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
제21조 (공공하수도 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
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일 또는 월 단위)에 따라 산정하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③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제22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2. 원인부자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부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시에 부
나. 납부(징수)기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이전으로 하되,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 포함)의 경우, 용도변경 등 허가 이전으로 한다.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
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
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2·
제23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
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
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
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건설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
단위(타행의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4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
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제25조 (감면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
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 (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 사용료·공공하수도 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
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공공하수도 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
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시장은 법 제80조 및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 등에게 별
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①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납부통지서에 납부기한 30일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
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③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
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제30조 (이의신청 등) ①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
제31조 (강제징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2조 (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
제3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9조, 제17조,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
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제27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인하
는 2007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③(준비행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이하 생략)
부 칙 <2008·2·18 조24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