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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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나주시 | 부서 |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
공고(공포)번호 | 나주시 공고 제2019-1214호 | 공고(공포)일자 | 2019년 10월 31일 |
1 /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1. 조례명 :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br/>2. 입법예고기간 : 2019. 10. 31. ~ 2019. 11. 5.(5일간) <br/>3. 세부내용 : 한자어 정비(계리→회계처리)<br/br/>붙임1. 입법예고문 1부<br/>2.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나주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br/>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서식 1부.끝.<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_조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