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올해의 향토봉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올해의 향토봉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6·24〕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삭제 <99·6·24>
제9조 삭제 <2003·9·19>
제10조 삭제 <99·6·24>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99·10·15>
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춘천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성적우수 졸업생표창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003·9·19>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2002·4·27, 2002·12·9, 2011·9·15, 2014.8.8.>
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96·5·15〕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춘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본조신설 2003·9·19〕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99·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20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200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
17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18 ~ 19 생략
부칙 <2013.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 ⑩ 생략
부칙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춘천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