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제4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삭제 95. 7. 25 규 779>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 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
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
기일 10일전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
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 수
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
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4. 2. 28 규 729>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
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
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6. 5. 11 규 799>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
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 4. 10 규 837>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초과한 자로서 1월 1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
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
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
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96. 5. 11 규 799>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
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 5. 11 규 799>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 5. 11 규 799>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
정일의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11]에 따라 검정하
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05.05.06. 규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
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
제13조의 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
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
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시의
제13조의 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
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
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
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
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99. 7. 21 규 876>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
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
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특별임용 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④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
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신설 99. 7. 21. 규 876>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은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
②법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96. 5. 11 규 799>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
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
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상당 등급
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
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 할 수 있다. <개정 98. 12. 7 규 860>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 12. 27 규 892>
------------------------------------------------------
-------------------------------------------------------
---------------------------------------------------------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
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
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
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
시험"으로 본다. <신설 99. 7. 21. 규 876>
제15조의 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1. 특수 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조무직렬·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 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 수당 지급 대상자란중 라목·
3. 특수 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 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 제4호의 규정
제16조(특별 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
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
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
급시보 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 2(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 우선임용) <삭제 99. 12. 27 규 892>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
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
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 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제l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
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 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 4. 10 규 837>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
제26조의 2(군 및 읍·면간 인사 교류) ①임용권자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②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
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제26조의 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지방공무원 수당규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98. 9. 1 규 850>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제26조의 4(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심의대상)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전보 임용기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
무원으로서 군은 8급이상, 읍·면은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
저연수에 도달하고,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
제27조의 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삭제 99. 12. 27 규 892>
제27조의 3(권한의 위임) <삭제 95. 7. 25 규 779>
제28조 <삭제 98. 12. 7 규 860>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3. 5 규 69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 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3. 7. 24 규 7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 12 규 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규칙의 개정)
①고성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②고성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동서식의 첨부서류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고성군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④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동서식의 첨부서류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⑤고성군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의 부표·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30호·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별지 제46호서식·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인)”을 각각“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⑥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제2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제17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중“(인)”을 각각“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중“첨부 : 인감증명서 1부”는 삭제한다.
⑦고성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조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⑧고성군청소종사원복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⑨고성군주택사업특별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⑩고성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⑪고성군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내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⑫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부 칙 <94. 2. 8 규 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 13 규 7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7. 25 규 7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96. 5. 11 규 7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4. 10 규 8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별표 7의4]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9. 1 규 8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98. 12. 7 규 8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7. 21. 규 87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별표 7의 2〕·〔별표 7의 3〕·〔별표 7의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99. 12. 27. 규 89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05.06 규 97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