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
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
일 10일전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
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
제6조의 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
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 : 5천원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도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
제8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별표1의 2)와 같다. 다만
, 5급이상공무원·연구관·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
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 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응시연령 해당여부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는"응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
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
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
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
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
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
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
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점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
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점한 때에는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
제13조의 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
제13조의 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
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
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간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
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
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④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및지
도직공무원은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
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상당 등
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
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
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
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
제15조의 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1. 특수 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조무직렬·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 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 수당 지급 대상자란중 라목·마목
3. 특수 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 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 제4호의 규정
제16조(특별 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 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
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
③영 제29조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
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 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 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
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
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 2(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 우선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
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면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
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
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
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제l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별표 1
의 2),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제l항중가호),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 2
), (별표 7의 3), (별표 7의 4), (별표 8). (별표 9), (별표 11) 및 (별표12)를 각각 별지와 같
(별지 제4호서식)의「임용후보자등록요령」 제3항가목중제(3)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하고, 동목중 제(10)호 및 제(11)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신원조사회보서(국가안전기획부장,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발행) 1통
(4)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l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병무
청 및 시·구·읍·면장 발행) 1통 (5)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
(11)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
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
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 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 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제26조의 2(군 및 읍·면간 인사 교류) ①임용권자는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②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
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제26조의 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제26조의 4(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심의대상)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전보 임용기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
무원으로서 군은 8급이상, 읍·면은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
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제27조의 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별표 15)의 교과 분야별로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이
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교과분
②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8조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 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
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규칙의 개정)
①고성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②고성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동서식의 첨부서
류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③고성군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④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동서식의 첨부서
류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
5호 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⑤고성군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의 부표·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30
호·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별지 제46호서식·별지 제48호
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인)”을 각각“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⑥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제2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제17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 및 별
지 제28호서식중“(인)”을 각각“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중“첨부 : 인감증명서 1부”는 삭제한다.
⑦고성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조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⑧고성군청소종사원복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⑨고성군주택사업특별설치 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⑩고성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제7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⑪고성군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내지 제10호서식 및 별
지 제12호서식중“(인)”을“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⑫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
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
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
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
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
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
여는 [별표 5]·[별표 7의3]·[별표 7의4]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4항의 개
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6〕·
〔별표 7〕·〔별표 7의 2〕·〔별표 7의 3〕·〔별표 7의 4〕의 개정규정
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