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0)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0)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14.12.30)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5.12.30 조례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4.10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7.30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2.30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