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 12. 20.)
1.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그 밖에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13. 12. 20.)[전문개정 2005. 10. 24]
제3조 (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농업인 등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5. 10. 24)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3. 12. 20.]
제4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12. 20.)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2001년부터 매 회계년도마다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한다.(개정 2005. 10. 24)
제5조 (융자대상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5. 10. 24, 2013. 12. 20.)
4.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신설 2005. 10. 24)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조성된 기금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10억원 이상이 적립된 후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24)
④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그 밖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신설 2005. 10. 24)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2.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 2인 이내
⑤당연직위원은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개정 2004. 7. 7)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12. 20.)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정산을 위해 연초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12. 20.]
제8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3. 12. 2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농업발전기금업무 담당팀장이된다.(개정 2005. 10. 24, 2013. 12 20.)
제11조 (실비변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10. 24, 2011. 10. 21)
제12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0.)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융자조건 등) ①대상사업별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②군수는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즉시 이를 회수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0.)
3. 목적 사업의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본조신설 2005. 10. 24)
제13조 (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04. 7. 7, 2005. 10. 24)
2. 기금출납원 : 농업발전기금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3. 12. 20.)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20.)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 10. 24)
제15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①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6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7 조례 제17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5. 10. 24 조례 제1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