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1.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그 밖에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3조 (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농업인 등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 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5. 10. 24)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2001년부터 매 회계년도마다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
여 100억원이 될 때까지 출연한다.(개정 2005. 10. 24)
제5조 (융자대상사업)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5. 10. 24)
4.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신설 2005. 10. 24)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
③기금은 10억원 이상이 적립된 후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24)
④군수는 기금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다른 위탁수수료 및 그 밖의 경
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5]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2.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 2인 이내
⑤당연직위원은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개정 2004. 7. 7)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은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정산을 위해 연초
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농업발전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
제11조 (실비변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
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10. 24)
제12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의2(융자조건 등) ①대상사업별 융자조건, 융자한도 및 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
②군수는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즉시 이를 회수조치하여야 한다.
3. 목적 사업의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 (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
제14조 (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 10. 24)
제15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①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
제16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
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7 조례 제17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5. 10. 24 조례 제1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882호, 2007.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