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체계화와 능률
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여야
②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6조의 규정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4.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이하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
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
상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에 철저를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제1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
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수입(연체료 변상금을 포함한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추가경정예산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
만,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
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
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
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
제15조 (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
제16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
제17조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
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
제18조 (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
제19조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수익허가를 하여서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제20조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
제21조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부를 비
제22조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
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
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
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
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
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
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
한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23조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제25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
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
여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
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
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
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6의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
기업 등" 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 또는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 채석
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
3.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
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지역으로 이전하는 때
6.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
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9조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
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제30조 (채광물채취료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
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
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
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한 참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⑤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
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
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
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이하 같다) 평가하여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
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규정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아주 불합리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
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에 대하여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이상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1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에 대하여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자재 조달비율이 75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 부 자재 조달비율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전세금은 일정금액을 시금고에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예금이자 수
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
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목포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또
는 대부의 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적용 감액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
제35조 (대부료 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
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 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제36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관리하거나, 전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제38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
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
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
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
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
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 일을 연장하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 활동 규제완화
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
④영 제39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
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
제39조 (조성원가 매각) ①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
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
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재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
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 시 군의 읍 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
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
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 유자에게 매
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
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
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
우. 다만, 지방자치단체이외의자의 공유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
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 신탁으로 구분한
제42조 (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제43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 (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 시청사·사업소 및 동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
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 및 동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
제46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
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
제47조 (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
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
③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
제48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목포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
제49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 부지를 우선 확
제5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제51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2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제53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
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7조 (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
제6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
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
제61조 (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 (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제63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및 사용·대부료 분할 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
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②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
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
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5조 (합필의 신청) 자치단체의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
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 (공유토지의 분필) 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
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
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7조 (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제6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8·7 조2329>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