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4 (매각대금의 감면) ①영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
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99·11·8>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
단지, 농어촌산업단지와 동법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
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
③영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 조성하는 투자 장려 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④영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1.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
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4.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
⑤영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⑥제3항 및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제95조의 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