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
제2조 (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1.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 (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3·7·28>
1. 미수액을 징수한 자 :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다만, 과년도 미수액 2년차 이상 징수시 징수세액의
2. 취득세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등
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 미등기취득 이라 함은 을 이 갑
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 에 매도하여 갑 에서 병 으로 이
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 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포착한 자 : 징
5. 세정향상과 지방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1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
이하 다만, 목포시제안규칙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으로 부상을 지
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적발 제보한 자 : 징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
제3조의2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 (제안의 심사 결정) ①제3조제5호의 제안은 세정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시
②제안방법은 목포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대장비치) ①세입금 과징부서의 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
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9·8, 2002·1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세입금 과징부서의 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
②제1항의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세정과장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9·8, 200
제7조 (포상금 지급) 시장은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제8조 (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
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제9조 (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0·12·6 조15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9·29 조1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략)
부 칙 <2002·12·30 조21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7·28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