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제1조(과세의 근거)
광양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
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광양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
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
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 사무의 위임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시세 사무처리 특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
법"이라 한다)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는 경제자유
구역법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70조·제
73조·제1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3(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
제7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특별
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익일부터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 다시 기한의 연장
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
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월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
⑤신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
제8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
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제9조(징수유예신청)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10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에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
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
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
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
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영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과세
표준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의 적법여부에 관한 심사
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혁신국장, 세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5. 기타 지방세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④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비치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을 간사로 업무담당자를
제14조의3(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
으며, 관계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중앙의 유권해석을 받아 심사·결정 할 수 있다.
④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결정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⑤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촉위원의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
⑦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4(서류의 송달 및 보상금지급)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광양
시 이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이·통·반장을 통하여 위탁 교부할 수 있다.
②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
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 전자우편 송달,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교부자를 통한 송달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 때에는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
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하고, 전자우편 송달 때에는 신청자의 전자우
편 주소로 발송한 내역을 전산으로 조회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교부자를 통한 송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시장은
송달 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송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서류송달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
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단공개대상자 심의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영 제130조의2에 규정된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100억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초과 10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등의 종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등의 종업원
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
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
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초과 30억원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
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는 법인
제16조(납기 등)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
제17조(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
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
제19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
②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
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제21조(납기)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
제2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 년월
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삭제(1995. 4. 1 조례 제143호)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
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 연월일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
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법 제196조의5제1항과 같다.
제28조의2(신고 및 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28조의3(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시장이 주행세를 특별징수한 경우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
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제29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
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작물재배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규모), 재배작물,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개간, 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받고
자 하는 자가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작물재배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규모), 재배작물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
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식에 의하여 그 작물의 재배지, 지번, 지목, 면
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제32조(종군자 등의 감면신청) 삭제(1995. 6. 13 조례 제145호)
제33조(감면결정 통지) 시장은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
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제34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
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써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
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수시부과) 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
제37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 농업소득금액, 기타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읍·면·동 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농업소득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농업소득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
제39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제40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41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
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2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 돼지를 도축장 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
징수의무자로 하여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 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
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제43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
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 돼지의 도살두수, 과세
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
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44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제45조(가산세액) 시장은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
수의무자가 신고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
제46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년월일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48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
제51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
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2조(부과지역의 고시) ①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
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와 함께
제54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
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
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제55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 신고하거나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제56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
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
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57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제58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명기하여 고지하
제59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
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법 제19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
우의 직권등재는 제27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이 규정
제60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②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
제61조(납기) 삭제(1995. 4. 1 조례 제143호)
제62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6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
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료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계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세조례」 및 「광양군세조례」는 각각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
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5. 4. 1 조례 제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 6. 13 조례 제1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5. 12. 29 조례 제1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
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부 칙 (개정 1996. 7. 24 조례 제2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
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7. 12. 30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부 칙 (개정 1999. 6. 30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6. 1 조례 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3. 14 조례 제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5. 16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2004. 3. 18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2 규정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5. 3. 16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6. 1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5. 3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5. 28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⑫생략
⑬「광양시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한다.
⑭~(4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