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도의 공유재산(이하 "도유재산"이라 한다)은 도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09.9.25.>
② 도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청·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폐지하였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토지관리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도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6조(경계선) 도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도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도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도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도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이나 대부(토지를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도지사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도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국·과 및 청·소의 장은 도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 이전이나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도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도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제27조(도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별지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는 도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도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토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도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20호, 2006.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2793호), 2008.8.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규정 삭제>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삭제
③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7호ㆍ제34조제3항중 “세무회계과장”을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
④-⑤ 삭제
부칙<제2837호, 2009.9.2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사무위임규칙 별표 1 토지관리과란의 제1호란 중 “국유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을 “국유일반재산 및 보존용재산”으로 제3호란 중 “국유잡종재산”을 “국유일반재산”으로 하고, 같은 별표 “재난방재과란 제12호란의 자목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부칙<제2850호, 2010.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