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거 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은 2007년까지로 하되 별표
③ 시장은 제2항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제3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장이추천하는 시의회의원 3인,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생활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체육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체육진흥기금 계좌설치)에 납입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 및 이자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사용) 기금의 사용은 보조금 이자 및 기타 수입금에 한하여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 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 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까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나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