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원주시 시세 기본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원주시 시세 기본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시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 6천원. 다만 읍 또는 면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은 5천원으로 한다.
2. 법인┏━━━━━━━━━━━━━━━━━━━━━━━━━━━━━━┳━━━━━┓┃ 구분 ┃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 ┃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 ┃ 500,000원┃┃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 ┃┃초과하는 법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 350,000원┃┃법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 ┃┃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 ┃ ┃┃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 200,000원┃┃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 ┃ ┃┃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100,000원┃┃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 ┃┃법인 ┃ ┃┣━━━━━━━━━━━━━━━━━━━━━━━━━━━━━━╋━━━━━┫┃그 밖의 법인 ┃ 50,000원┃┗━━━━━━━━━━━━━━━━━━━━━━━━━━━━━━┻━━━━━┛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주시 시세 부과ㆍ징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강원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8조의2(세율)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조의3(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본조 신설 2014.04.18.]
제9조(세율) 법 제92조에 따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10조(세율) ① 법 제103조의3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제11조(세율)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영 제97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이하 ┃ ┃┃ 1억5천만원 초과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이하 ┃ ┃┃ 3억원 초과 ┃ 570,000+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법 제112조도시지역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19>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도시지역분) 제15조(도시지역분 )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법산제112조제2항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개정 2013. 4.19>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4.19>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강원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강원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배 기 량 ┃ 시시당 세액 ┃ 배 기 량 ┃ 시시당 세액 ┃┣━━━━━━━━━━━╋━━━━━━━╋━━━━━━━━━━━╋━━━━━━━┫┃ 1,000시시 이하 ┃ 18원 ┃ ┃ ┃┃ 1,600시시 이하 ┃ 18원 ┃ 1,000시시 이하 ┃ 80원 ┃┃ 2,000시시 이하 ┃ 19원 ┃ 1,600시시 이하 ┃ 140원 ┃┃ 2,500시시 이하 ┃ 19원 ┃ 1,600시시 초과 ┃ 200원 ┃┃ 2,500시시 초과 ┃ 24원 ┃ ┃ ┃┗━━━━━━━━━━━┻━━━━━━━┻━━━━━━━━━━━┻━━━━━━━┛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20,000원 ┃ 100,000원 ┃┗━━━━━━━━━━━━━━━━━━━┻━━━━━━━━━━━━━━━━━━━┛
3. 승합자동차┏━━━━━━━━━━━━┳━━━━━━━━━━━━┳━━━━━━━━━━━━━┓┃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고 속 버 스 ┃ 100,000원 ┃ - ┃┃ 대 형 전 세 버 스 ┃ 70,000원 ┃ - ┃┃ 소 형 전 세 버 스 ┃ 50,000원 ┃ - ┃┃ 대 형 일 반 버 스 ┃ 42,000원 ┃ 115,000원 ┃┃ 소 형 일 반 버 스 ┃ 25,000원 ┃ 65,000원 ┃┗━━━━━━━━━━━━┻━━━━━━━━━━━━┻━━━━━━━━━━━━━┛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적 재 정 량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1,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킬로그램 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킬로그램 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킬로그램 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킬로그램 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킬로그램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킬로그램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5. 특수자동차┏━━━━━━━━━━━━┳━━━━━━━━━━━━┳━━━━━━━━━━━━━┓┃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3,300원 ┃ 18,000원 ┃┗━━━━━━━━━━━━━━━━━━━┻━━━━━━━━━━━━━━━━━━━┛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2010.12.31, 제1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고시 등 행정행위를 포함한
다)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2.04.13, 제11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3. 4.19, 제1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4.04.18, 제13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