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지적과장을 분임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그
1.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 : 지적과장
2.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건축과장(다만 구본청사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과장이 하고, 사무실배치, 임대, 회의실관리,
환경관리, 청사이동방호에 관한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한다)
3.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보건소장
4. 본청 및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등) : 업무주관과장
6.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
③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②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훼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제10조(은닉재산 신고서)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남구 공유재산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
③영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매수요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 그밖의
제13조(구유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및 양여) ①재산관리관이 소관 구유재산을 교환 또는 양여 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하는 경우에 교환계약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양여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교환차익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
제16조(가격평정) ①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
제17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
제18조(취득보고 등) ①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
②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제19조(매수신청) ①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②제1항의 각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
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구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10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2호
제26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조례 제41조에 의한 신탁계약에 사용하는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서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중요재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사용할 수 있다.
6. 유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6호서식)
7. 무상대부및사용허가대상재산목록(별지 제15-7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부
(사용허가)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구유
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토석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2조에 의해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9-2호서식)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제34조(준용) 구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제36조(준용규정) 제36조(준용규정)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득승인신청서식 등의 사용에 대한 적용례) 별지 제27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 별지 제28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199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내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2호 중 "건축
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며,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2009.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