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건강생활실
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5. 가정, 사회복지 시설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6.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③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시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시민건강생활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
4.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제5조(회장의 임무 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③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가족방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 발언 요지·심의사항 등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광양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0. 9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