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수도 용수의 관리 및 급·배수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태백시상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사업소는 태백시 황지동 산 42-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도수·취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
제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998. 9. 21>
제5조(공무원)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 9. 21>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