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안의 심사결정) 제4조(제안의 심사결정)
제4조(제안의 심사결정) 제2항 중 "나주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나주시제안
제5조(대장비치) 중 "세무과장 및 읍면동장"을 "세무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별지 제2호 숨은세원 발굴 과징대장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제1항 중 "세무과장 및 읍면동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며, 별지 제3호 서식중 ( )월분 징수포상금 신청
부칙(2003. 1. 2. 조례 제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