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
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
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
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
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부칙(2004. 8. 1. 조례 제5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