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조명 중 "음성나환자집단촌"을 "
한센정착농원"으로 하고, 본문 중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
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중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
지가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로 한다 .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
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
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
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
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도시
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 시설로
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
)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
계획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한다.
3.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
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 가액 중 높은
제23조의5(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1항 중 "영위하는"을 "영위한 자
부칙(2002. 3. 13.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