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정 2010. 12. 24 조례 제20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고(공포)명 |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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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북도 괴산군 | 부서 | 부서 행정복지국 재무과 |
공고(공포)번호 | 괴산군 공고 제2024-269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3월 06일 |
1 /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1. 입법예고기간 : 2024. 3. 6.(수) ~ 3. 26.(화)<20일간><br/>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br/><br/>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