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 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13조의 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13조의 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
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③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④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8. 1. 19.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