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 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
제4 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인제군 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하는 때에는 수당
제5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1.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