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 대상·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도비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신설 1997.6.27)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12.5.7.)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민간이전경비를 집행하거나 민간자본이전경비사업 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5.7.)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보조금교부결정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 게 통지한다.(개정 1997.6.27)
② 보조금교부결정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7.06.27)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금교부 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의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6.27)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군수는 변경내용이 교부목적에 위배될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2.5.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년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5.7.)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은 보조사업자에게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간 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5.7.)
제18조(강제징수)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 징수 규칙」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1997.6.27, 개정 2012.5.7.)
제19조(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을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자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 통지 받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제19조(재산처분의 제한) (본조신설 1997.6.27, 단서 신설 2012.5.7.)
제20조(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신설 1997.6.27, 개정 2012.5.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보조금관리규칙(1984.1.27 규칙 제0438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영광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6.27 조례 제1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0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7.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