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1997.08.12 조례 제25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용요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공고(공포)명 |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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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남도 나주시 | 부서 | 부서 총무국 회계과 |
공고(공포)번호 | 나주시 공고 제2022-1094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8월 09일 |
2 /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1. 조례명 :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br/>2. 예고기간 : 2022. 8. 9. ~ 8. 29.(20일간)<br/>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br/><br/>붙임 1. 입법 예고문 1부.<br/> 2.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신·구대비표 포함)<br/>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조례안).hwp | ||
첨부파일2 |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