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 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재산과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제36조제1항제1호중 기타지역에서는 다음에 "400제곱미터"를 "700제곱미터"로
한다.제36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공유재산매각승인)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 사무의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관사운영비의 부담) 제1항제5호 및 제7호·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부칙(1996.01.12 조례 제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