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11.20 조례제1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위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
제4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
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군위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새마을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군위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 칙(2011.02.11.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3.07.25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7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