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제4조(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제4조(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제1항 본문 중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
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로 하고, "취득하는"을
"감면신청하는"으로 하며, 단서 중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으로 또
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장애
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
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
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로 한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본문 중 "5세대 이상"을 "2세대 이상"으로 하
고, 본문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를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로 한다.
제13조제3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을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시행
규칙 제28조의5"로 한다.
제15조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5(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
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설치
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광역시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
한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
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
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지역 안에서 이전하
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
권역에서 수도 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
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
제23조의2(나주시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본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같은조제5항제2호, 제3호의"를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
법 제9조제4항에"를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로 하고, 동조 제
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를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
5항에"로 하고, 동조동호의 단서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를 "
조례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의"로 한다.
부칙(2000. 1. 14. 조례 제3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
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