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나주시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23조의2(나주시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23조의2(나주시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나주시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같은조제5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
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같은법제9조제4항 단
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다만,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
제23조의3(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
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
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
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23조의4(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
지 대체입주 하 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
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1999. 3. 26.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