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제14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제14조의2(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
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
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부칙(1998. 9. 14. 조례 제3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4조의2 감면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