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협의체는 부산진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3조(구성) ①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수 있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실무협의체) ①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②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 실무자
④실무협의체의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은 협의체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 이라 한다) 등을 각 협의체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