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재산세 과표 경감) 제28조의2(재산세 과표 경감)
제28조의2(재산세 과표 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
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
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
부 칙(2005.09.12 조례 제58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