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
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
②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③ 제1항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임용권자) ① 시장은 그 소속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
②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조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시
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0. 6. 8)
제4조(임용자격) ① 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② 별정직 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은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
③ 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 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 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 6. 8., 2009.8.3. )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시장 및 시의회의 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
②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 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
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 제l항의 근무상한 연장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 수급 사정, 당
해 별정직 공무원의 직무 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장 신청기간 절차 및 신청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
무원의 정년 연장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 공무원이 법 제31조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 또
는 동의를 얻어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0. 12. 1)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 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 정원의 개편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멸된 때 (개정 2009.8.3.)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별정직 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 이상 휴직한 경우
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 휴직
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징계) 별정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및 나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
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임용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8.12. 조례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8. 조례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1.조례제405호)(행정규제일제정비에따른나주시민회관설치 및 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2. 조례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