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장학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3.12.23>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3.12.23>
2."장학금"이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개정 13.12.23>
3."장학생"이란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13.12.23>
4."장학보조금"이란 학교의 학칙 또는 학사계획에 의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수학여행 경비,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그 밖에 학생이 부담하는 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개정 13.12.23>
5."장학금등"이란 장학금과 장학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13.12.23>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장학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3.12.23>
② 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및 목표액)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와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다. <개정 13.12.23>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3.12.23>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13.12.23>
③ 장학금등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출연금으로 충당하며,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한다. <개정 13.12.23>
제6조의1(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3.12.23>
제7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시천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본조신설 10.2.26, 13.12.23>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본조신설 10.2.26, 개정 13.12.23>
3.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과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13.12.23>
4. 그 밖에 기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10.2.26, 13.12.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3.12.23>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개정 13.12.23>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13.12.23>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3.12.23>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10.2.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3.12.23>
1. 기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13.12.23>
2. 현금과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개정 13.12.2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12.23>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개정 13.12.23>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사천시 물품관리 조례」와「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13.12.23>
제13조(장학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13.12.23>
1. 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개정 13.12.23>
2. 시 관외에 소재하는 전문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개정 13.12.23>
3.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개정 13.12.23>
제14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15조(장학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특별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과 일반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이하 "일반장학생"이라 한다)의 학교별 인원 및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개정 13.12.23>
1. 읍·면·동장은 제13조에 해당하는 학생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13.12.23>
2.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중에서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개정10.2.26>
제17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된 인원 수에 해당하는 장학생을 새로이 선발할 수 있다. <개정 13.12.23>
제18조(장학보조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라 장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13.12.23>
1. 수급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개정 13.12.23>
2. 재난·재해·가정불화 등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시장이 장학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제19조(장학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항목) ① 장학보조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교육급여 외의 학습참여에 필요한 제 경비와 학습비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13.12.23>
② 제1항의 장학보조금 지원 세부항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장학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13.12.23>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칙<201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