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장학보조금 지급과 이를 위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장학금"이라 함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3. "장학생"이라 함은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을 말한다.
4. "장학보조금"이라 함은 학교의 학칙 또는 학사계획에 의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수학여행 경비,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기타 학생이 부담하는 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장학금등"이라 함은 장학금과 장학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및 목표액)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장학금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등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출연금으로 충당하며,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시천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10.2.26>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본조신설 10.2.26>
4. 그 밖에 기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10.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10.2.2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사천시 물품관리 조례」및「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장학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1. 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2. 시 관외에 소재하는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3.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제14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15조(장학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특별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과 일반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이하 "일반장학생"이라 한다)의 학교별 인원 및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동장은 제11조에 해당하는 학생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중에서 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개정10.2.26>
제17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 정지된 인원수에 해당하는 장학생을 새로이 선발할 수 있다.
제18조(장학보조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2. 재난·재해·가정불화 등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시장이 장학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제19조(장학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항목) ① 장학보조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16조에 의한 교육급여 외의 학습참여에 필요한 제경비 및 학습비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장학보조금 지원 세부항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1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