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거 지방체육의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3.,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하고 조성기간은 2007년까지로 하되 별표 1의 계획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3인,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생활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체육지원담당주사로 한다.(개정2002.10.24)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구좌(체육진흥기금 계좌설치)에 납입 관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 및 이자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
제7조(기금의 사용) 기금의 사용은 보조금 이자 및 기타 수입금에 한하여 사용하되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9.14., 2009.8.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1998.09.14)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개정 2002.10.24)
2. 기금출납원 : 체육지원담당 (개정 2009.8.3.)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 예에 의한다.
② 제1항 이외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1998.09.1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1998.9.14. 조례제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1998.9.14. 조례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2001.10.29. 조례제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2002.10.24. 조례제4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나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2008. 6. 13. 조례 제7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