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
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③ 제1항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복지상담원
2. 아동복지지도원
3. 결핵검사원
4. 농기계 교관
5. 공기업요원
6. 위생감시원
7. 사회복지전문요원
8. 보건진료원
9. 문화재안내원
제4조제1항중 "각호"를 "각호의 1"로 한다.
제9조중 "각호의 사유에"를 "각호의 1의 사유에"로 한다.
제11조중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무를 수행할수 없다고 인정될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14조의 조명중 "일반직공무원으로"를 "일반직공무원으로의"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