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예산군 관할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와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4조(납부계획서의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군수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
제5조(납부금액 산정) 납부금액은 제6조에 따른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제7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소각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不燃性)폐기물량 및 가연성(可燃性)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표준단가 및 규모지수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1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1항제2호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⑥ 예산군 행정구역 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공동으로 개발 되는 택지 등 개발 사업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광역시설로 통합하여 산정 한다.
2. 제1항제1호제2호의 ‘1일 발생 예상량‘은 제3항제5항의 기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1일 발생 예상량‘ 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값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등) ① 제4조에 따라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기간 중 연 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군수는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예산군 행정구역 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공동으로 개발되는 택지 등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설치 비용은 행정구역별 인구 계획에 따라 배분(비율)하여 고지한다.
⑥ 군수는 별지1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폐기물처리를 위한 부대시설(주민편익시설 포함)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12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045호, 2013.01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업시행자가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가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