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완화사항을 기재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5.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
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증축ㆍ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
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5조(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건축위원회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5인으로 구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또
는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경제건설국장, 문화공보담당관, 도시과장, 나주소방서 방호과장은 당연직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기능)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 각호의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시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
②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
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허가과장으로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나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나주시 소속공무원이 위
제15조(건축신고대상)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제16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
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
2.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
4. 전기, 수도 및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써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
③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
4.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읍.면지역에 한함)
5. 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허가권자"라 한다)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인
제18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시장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용도변
경하고자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용도변경에 한한다)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
②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
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수수료 지급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시 각각 지급한다.
제19조(건축지도원의 자격)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20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 ①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 지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와 수당. 여비 및 활동비
③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1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
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
계로 한다. 이하 같다)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
3. 연면적 1,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운전학원, 공항시설, 교도
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군사시설, 농가용 주택, 농가용 창고를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
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 안이나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써 건축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중심,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평방미터이하인 건축물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이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
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
⑤ 식재수종 중 향나무과에 속하는 수종을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조경기준은 건설교통부고시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제22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이상, 관목 1.0주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이상, 관목 1.0주이상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이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이상, 관목 1.0주이상
마. 제가목 내지 제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교목 0.1주이상, 관목 1.0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
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
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이상인 수목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
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이상인 수목
3. 낙엽교목으로서 훙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
③ 식재기준에 의하여 식재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 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주로 보며, 0.5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제23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료
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행료로써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2. 전기, 수도, 하수도, 가스 등 공급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복개된 하천 및 구거 부지가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6.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의 경우
제24조(건축선의 지정)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중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의 지정은 미관
제2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6조(맞벽건축)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
2. 너비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27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
에 대한 전면 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② 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 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
③ 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
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
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막다른 도로의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부분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
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
제2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3조 제1항 및 영 제8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일조권 확보
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
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사이
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
② 법 제53조 및 영 제8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
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
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
2.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
물 각 부분 사이의 최단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
간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인 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
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측벽
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
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③ 2층 이하로써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53조제3항 각호의 1에
제2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1조 및 제22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 동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대완화기준
1. 용적율의 완화 : [1+(공개공지 등의 면적÷대지면적)]×법 제48조의 규정에
2. 도로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1+(공개공지 등의 면적÷대지면
제30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조정위원회의 위원)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3인이내로 한다 .
② 조정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
제32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제33조(조정의 신청) 법 제76조의 3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
계가 있는 다수인의 경우 위원장은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제34조(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제35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
② 간사는 허가과장이 되고, 서기는 분쟁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36조(비용부담) ① 법 제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
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
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
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제37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기타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자는 그 업
제38조(수당) 나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주
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제39조(관련서식)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거부, 중지통보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 내
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40조(옹벽 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 석유저장시
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4. 소각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
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법 제83조의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
로서 영 제1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의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3조 및 영 제121조의제2항 별표15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
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
축물의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
축물의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된 공
작물의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영 제121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
1.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
3.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
4.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된
④ 법 제8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는 총 회수는
부 칙(2003.07.07 조례 제50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
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보고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
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
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