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구성) 제7조(구성)
제7조(구성) 제3항중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촉하되, 산업건설국장, 문화
공보실장, 도시과장, 나주소방서 방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2항중 "주택과장"을 "허가민원과장"으로 한다.
제18조(가설건축물) 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를 "도시계획법 제
58조"로, "연차별"을 "단계별"로 하며, 동조 제3항본문중 "영 제15조제4
항"을 "영 제15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5호중 "허가권자"를 "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
인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
제21조(대지안의 조경) 제3항중 "영 제27조제2항제3호"를 "영 제27조제2항제4
제22조(식재등 조경기준)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제21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의 2내지 제22조의 8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2조의 2(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
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포장구조로 할 경우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
②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
③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제22조의 3(그늘식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과 보행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적합하도록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영구음지 등으로서
식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대 이상의 옥외 주차장에는 지상 주차대수 5대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분산
2. 대지안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폭 1.5미터이상인 보행로에는 길이 6미터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보행로상 또는 노변녹지에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수목은 수고 3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인 낙엽수로서 지하고(枝下高) 2미터 이
제22조의 4(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
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
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
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
③ 식재기준에 의하여 식재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숫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
인 경우에는 이를 1주로 보며, 0.5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제22조의 5(식재수종) ① 상록수의 식재 비율은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
② 식재 수종은 지역의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이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향
③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의 6(혐오시설 등의 차폐) 쓰레기보관함 등 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에 대
해서는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22조의 7(휴게공간의 바닥포장) 휴게공간에는 그늘식재를 하여야 하며, 복사열
제22조의 8(보행포장) 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투
수성 포장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24조에 "제3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복개된 하천 및 구거부지가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6.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의 경우
제25조제2호중 "도시설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61조 및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도시계획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 법 제47조제2호 및 영 제7
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40퍼센트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3. 제1호 및 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60퍼센트
제62조(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용적율) 법 제48조제2호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
적율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 200퍼센트(국토이용
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또는 동법 제6조제5호
3. 제1호 및 2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
제71조(공개공지의 확보) 제2항제1호중 "제21조(대지안의 조경)"를 "제22조 내
지 제22조의8"로 하고 동조 제3항 본문중 "건폐율등"을 "용적율등"으로 하
며, 동조동항제1호중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를 "법 제48조"로 하며 "건
제7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제2항을 삭제한다.
제8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본문중 " 법 83조 및 영 제121조 제1항"을 "법 제
83조 및 영 제121조 제2항"으로 하여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ㆍ제3항 및
① 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
물인 경우와 법 제83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법 제8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1의 금액을 부과한다.
③ 영 제121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
3.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
4.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된 공
④ 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총 부과회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69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3조 및 영 제8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부분사이의 최단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
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측
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
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부 칙(2001.03.13 조례 제42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
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보고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
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