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제5조(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제5조(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증축ㆍ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6조중 "법 제4조제2항 영 제5조제4항"을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6항"
제8조중 "법 제4조제2항"을 "법 제4조제5항"으로 하고, "영 제5조제3항"을
제16조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중 "내지"를 "및"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영 제14조제
1항에 의한 용도변경허가 및 설계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1에서"를 "건
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제18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
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존치기간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써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
여야 할 기간안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축할 수 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시장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여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
②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ㆍ사용
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수수료 지급은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시 각각 지급한다.
제20조(건축지도원의 자격)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의2(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 ①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와 수당ㆍ여비 및 활동비
③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1조 제1항본문중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를 "법 제32조제1항의"
로 "건축등을 하는"을 "건축을 하는"으로 하고, 동항 제4호 괄호안의 내용
중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을 "운전학원, 공항시설, 교도소
,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로
하며, 동항제4호 단서의 내용중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나"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의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대지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써 건축조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제24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
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
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2. 전기ㆍ수도ㆍ하수도ㆍ가스 등 공급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25조(건축선의 지정)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1.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연
3.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
4. 영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과 여객자동차운수업법 및 화물자
동차운수업법에 의한 차고(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1.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
4.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이상
7.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5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
8.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ㆍ기록매체복제업ㆍ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
다)ㆍ필름현상ㆍ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ㆍ컴퓨터관련전자제품조립업ㆍ두부제
조업의 공장으로써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2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
써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준의 2배이상인 것
10.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
11. 영 별표 1 제15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매매장과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녹지에 접한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12.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로써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동지역에 한하며, 읍ㆍ면지역은 축
13.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의 경우 읍ㆍ면지역 열벙합발전소에
한하며, 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3.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3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
7.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8.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세차장ㆍ운전학원에 한한다)
9.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및 가축시설의 경우 읍ㆍ면지
10.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
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의 경우 읍ㆍ면지역에 한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7.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출판ㆍ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써 별표 3 제
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8.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하며, 읍ㆍ면지역은
위험물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저장하는 것으로 주유소 및 액화가스충전소에 한한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 한한다)
2.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5.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3 제2호아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
6.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하며, 읍ㆍ면지역은
위험물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주유소 및 액화가스충전
8.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시설은
3.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
7.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
하는 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하며, 읍ㆍ면지역은 위험
물판매취급소와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주유소 및 액화가스충전소에
9.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
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의 경우는 읍ㆍ면지역에 한한다)
7.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4.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다목의 직업훈련소(근로자직
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동호라목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동호마목의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
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와 동호사목에 해당하
5.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방송국,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
2.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및 가축시설의 경우 읍ㆍ면지
6.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방송국 및 촬영소를 제외하며, 교도소 및 감
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의 경우
2.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4.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9.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및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
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중 읍ㆍ면지역에 한한다)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다
3.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동호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
4.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
1.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써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
3.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ㆍ임ㆍ축ㆍ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
5.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
학교에 한한다)와 동호나목의 교육원(농ㆍ임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6.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과
7. 영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가스취급소 및 액화
8.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
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
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써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4. 영 별표 1 제13호의 공장(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1.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라목 내지 아목
3. 영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목
6.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가목 내지 다목
10. 영 별표 1 제 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9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목(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한다)
4. 영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가목 내지 아목
6.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읍ㆍ면지역의 농ㆍ축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
제59조제2항중 제1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4.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5. 영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비터미만인 건축물에
6.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다목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7.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나목 및 다목
제59조제3항중 제1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다목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제61조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4호 괄호안의 내용중 "제2조제2호의 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를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로 동조동항제11호 내지 제13호 괄호안의 내용중 "100분의 40이하
"를 "100분의 40"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가목중 "일반상업지역, 근린상
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본문중 "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다음 각목의 1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62조제14호중 괄호안의 "(단,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를 "(단,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10퍼센트이하, 그 밖의 준농림지역의 경우에
제64조의 제목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으
로 하고, 동조 본문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
하고자 할 때"로 하며, 동조제1호 내지 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65조(맞벽건축)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
2.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67조의 제목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를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로 하고, 동조제1항 본
문중 "법 제51조제2항 및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를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ㆍ
공원ㆍ광장ㆍ하천등에 접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1항 본문중 "부분에 대하
여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를 "부분에 건축물의 높이제한
을 적용함에 있어"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35미터 및 10미터"
를 "수평거리 35미터 및 수평거리 10미터"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② 반대측에 공원ㆍ광장ㆍ하천ㆍ철도ㆍ공공공지ㆍ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
③ 막다른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
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도
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막다른도로의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 바깥쪽에 있는 부분 중 그 막다른도
로의 양측 경계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하여 45도 대각선의 안쪽부분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하여도 또한 같이 한다. 다만, 그 대각선의 바깥쪽 부분의 높이는
당해 막다른도로에 접한 대지안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
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
② 법 제53조 및 영 제8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환기를 위한
개구부로써 세대당 면적 0.5제곱미터미만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로 한다. 다
만, 하나의 건축물에서 평면상 각각 독립된 세대의 측벽이 있는 경우로써 허가
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조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측벽부분은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최단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미터(마주보고 있는 건축물이 각각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4미터) 이상
③ 2층이하로써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53조제3항 각호의 1에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3항제3호중
① 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
제73조제2항중 "영 제118조제2항의"를 "영 제118조제3항의"로 한다.
제8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법 제83조 및 영 제121조제1항 별표 15 제15호의 규정
에 의하여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중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
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
축물의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
축물의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조된 공
작물의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1999.08.07 조례 제35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내지 제52조ㆍ제54
조 및 제55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
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보고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
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