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98.01.19 조례 제28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공고(공포)명 |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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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남도 나주시 | 부서 | 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 |
공고(공포)번호 | 나주시 공고 제2022-768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5월 27일 |
3 / 「나주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1. 조 례 명 :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예고기간 : 2022. 5. 27. ~ 6. 16.<br/>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br/><br/>붙임 1. 입법예고문 1부.<br/> 2. 일부개정조례안 1부.<br/> 3. 의견제출서 1부. 끝.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hwp | ||
첨부파일2 |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첨부파일3 | 입법예고 의견서.hwp |